전역 직후 무인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?
병무청 안내상 무인민원발급기의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전역 후 1개월이 지난 군필자와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역면제자입니다. 사망자의 증명서는 인터넷·무인발급기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. 가까운 기기의 운영시간과 병적증명서 서비스 지원을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.
자료 기준 2026-10-13 · 병무청 원문 확인
- 전역 후 1개월 경과 여부 또는 면제자 검사 시점 확인
- 기기의 설치장소·이용시간·지원 증명서 확인
- 기기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다른 발급경로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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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확인할 조건
- 전역 후 1개월 경과 여부 또는 면제자 검사 시점 확인
- 기기의 설치장소·이용시간·지원 증명서 확인
- 기기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다른 발급경로 준비
| 상황 | 병무청 안내 |
|---|---|
| 전역 후 1개월 경과 군필자 | 무인발급 대상 확인 |
| 전역 후 1개월 미경과 | 정부24·방문 등 별도 발급경로 문의 |
| 병역면제자 |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 조건 |
| 사망자 병적증명서 | 인터넷·무인발급 불가; 방문 구비서류 문의 |
업무 진행 순서
확인
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설치장소 조회
준비·진행
해당 시설의 운영시간과 병적증명서 지원 여부 확인
결과·후속 업무
발급 결과를 확인하고 불가 시 정부24 본인 신청 또는 방문 발급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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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후 다음 단계
정부24 병적증명서 발급
본인인증 후 병적증명서 신청
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000000016공식 홈페이지로 현재 창에서 이동합니다. 본인인증·신청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무인발급기라면 24시간 사용할 수 있나요?
설치 시설과 기기별 운영시간이 다릅니다. 야간·휴일에는 출입 제한 여부까지 확인하세요.
가족 증명서도 제 지문으로 출력할 수 있나요?
본인 확인을 하는 무인 발급을 방문 대리발급과 혼동하지 마세요. 가족 서류는 대리발급 조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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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근거와 확인일
-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 · 군경력증명 구분
병무청 · 확인일 2026-10-13 - 병적증명서 발급 · 민원안내 및 신청
정부24 · 확인일 2026-10-13
공식 자료 확인 범위에 맞춰 작성했습니다.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·일정·처분·지급액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와 기록을 확인하세요.